LA 엘에이 결혼 이혼
영주권 시민권 신청
속성 대행
가고파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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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엘에이(LA)법무사 사무실은 결혼신고를 전문으로 합니다. 지난 20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결혼(혼인) 신고수속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해왔습니다.

결혼신고의 캘리포니아주 절차는 아래와 같으나 저희는 카운티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이 쉽고 간편한게 30분만에 완료되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랑 신부가 먼저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2. 신청서의 내용들이 진실임을 선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3. 결혼 라이센스를 발급 받습니다.

4. 90일 내에 주례 (목사, 판사, 혹은 법원 커미셔너 등) 앞에서 부부가 됨을 서약합니다.

5. 주례자는 이 증서에 사인하고 완성 후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 후에 6-8주 지나서 결혼증명서가 발부되어 손님에게 우송됩니다.

– 신랑 신부의 유효한 신분증 (각각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등의 한가지)

– 가장 최근의 이혼 판결문 사본 (해당자)

위와같은 번거로운 결혼신고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카운티의 허가를 받은 공증인이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30분 내에 대행해드립니다.

결혼신고비용은 LA최저가격 +인지대 입니다. (결혼신고부터 영주권신청까지 원스탑서비스)

결혼신고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원스탑서비스로 저희 사무실에서 쉽고 간편하게 영주권신청을 해드립니다.

저희 LA 엘에이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신청수속 3,0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해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하는 결혼신고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엘에이 LA 이혼 신청 속성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가고파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손님의 요청에 의해 이혼수속을 2,500건 이상 완벽하게 처리해왔습니다.

가고파 법무사는 이혼신청에서 부터 마지막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책임지고 대행해드립니다. 비용은 LA 최저가격 입니다.

1.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며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합의 및 일방이혼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신청서 법원에 접수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서류 송달
     -재산 정보 및 증빙 서류들 교환 절차
     -판결문 패키지 법원에 접수
     -판결

-소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이혼신청 서류 작성을 위해 상대방 배우자와 꼭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보편적인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이혼이든 신청자 본인 혼자 신청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 준비를 시작한 뒤 추후에 필요시 상대방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신청을 하게 될 경우 신분이나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체류 신분이나 영주권 같은 경우 어떠한 경로로 신분을 취득하셨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4. 신청인의 거주 지역 혹은 상대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요?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 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분 중 한분이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고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혼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5.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미국에서도 이혼을 또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혼하신 뒤 미국에서도 이혼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미국에서 또 하지 않고 한국의 이혼판결문(혼인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고파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주권 신청 수속 3,0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해왔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수속
-시민권자의 부모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 신청 수속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영주권 신청 수속
-영주권 갱신 및 재발급
-2년 조건부 영주권 해지(갱신)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불과 몇달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손쉬운 영주권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진짜 결혼이여야 하며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의 사기 결혼이여서는 안됩니다. 추후 이민국 인터뷰시에 진짜 결혼임을 증빙서류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민자로의 “신분변경 (adjust status)”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구비서류는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사망 진단서 – (전 결혼 횟수대로 모두 필요)
-시민권자의 최근 세금보고 서류
-수혜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혜자의 여권 및 I-94카드
-수혜자의 건강검진 서류
-영주권용 사진 각각 2장
-이민국 접수비 $2,375 (노동허가증 포함) (05/01/2024 현재)

절차 

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신고.
2.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package (신분변경 신청) 접수.
3.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채취 및 사진을 찍음.
4. 이민국은 수혜자의 범죄 기록 등 신원 조회.
5. 노동 허가를 발급 받음.
6. 이민국의 인터뷰.
7. 영주권 발급.

이민국 인터뷰 당시에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습니다. 영주권 신청에서부터 영주권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6-12 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 신청은 가장 빠르고 손쉬운 영주권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비이민자에서 이미자로의 “신분변경 (adjust status)” 신청 이라고 부릅니다.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시민권자의 최근 세금보고 서류
-수혜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신청시)
-수혜자의 여권 및 I-94카드
-수혜자의 건강검진 서류
-영주권용 사진 2장
-이민국 접수비 $2,375 (노동허가증 포함) 

절차 

1.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package (신분변경 신청) 접수.
2. 이민국에 출두하여 지문채취 및 사진을 찍음.
3. 이민국은 수혜자의 범죄 기록 등 신원 조회.
4. 노동 허가를 발급 받음.
5. 이민국의 인터뷰.
6. 영주권 발급.

영주권 신청에서부터 영주권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5-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영주권 신청은 가족 이민 4순위로서 대기기간이 약 17년 정도 걸립니다. (05/01/2024 현재)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혹은 출생증명서
-수혜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함께 나오는)
-이민국 접수비 $675 (05/01/2024 현재)

절차 

1. 이민국에 영주권 페티션 접수.
2. 대기기간이 지난 후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
3. 영주권 비자 발급.
4. 미국 입국.
5. 영주권 발급.

페티셩 접수 후 대기기간 중에 이민국에서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민 파일이 비자센터로 보내집니다.

우선순위 날짜(대기기간)가 풀릴즈음에 재정보증비+이민신청비+재정보증서류+이민신청서류 및 보충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의 인터뷰 날짜가 정해집니다.

가고파 법무사 업무대행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저희 엘에이 (LA) 법무사 사무실은 원스탑 서비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영주권 수속: LA 최저가격 + 이민국접수비

결혼신고와 영주권 수속 패키지: LA 최저가격 + 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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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결혼 이혼 신고 영주권 시민권 신청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가고파 법무사는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미주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결혼신고 2,500건, 민사소송서류 1,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믿을 수 있는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엘에이 LA 법률서류 이민국 업무 대행 법무사,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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